•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424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1,144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690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1,121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964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565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931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128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83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082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