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424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610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85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974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40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246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822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96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87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166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