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

 

중학생 여자애들(여학교)문제인데

그 나이때에는 원래 얘랑도 친했다가 쟤랑도 친했다가 싸웠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새학년 바뀌고부터 그룹으로 다니던 여자애 중 하나가 따돌림을 당해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이 애들을 다 가해자로 신고해서 학폭위가 열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애한테 들으니 그 애가 유독 안 맞아서 걔 빼고 자기들끼리만 모인적도 있고 그건 맞는데

딱히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이런건 절대없었다고 억울하다고하네요

학교폭력이 문제라지만 이런 경우는 악용되는 경우 아닌가싶어요

이런걸로 학폭위를 열린다는 것도 당황스럽고...이런걸로 학폭위가 열리나요? 

처분나오면 생기부 기록된다는데 그건 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하니 걱정은 되네요

피해학생 말만 들어주고 그러진않겠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파링

등록일2018-03-21

조회수1,175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집단 내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에는 학폭위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진상조사 및 증거수집을 하게되고
처분이 나오게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과 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53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465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3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64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459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059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29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690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