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896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266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113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29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018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62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958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