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

근로기준법 개정후 적용시점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적용시기에 차이를 두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의 법앞에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여준홍

등록일2018-03-20

조회수1,029

 

관리자

| 2018-03-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27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40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643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191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53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256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24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502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328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