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414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86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710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862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43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2,115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00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45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89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