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계약포기할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혹시 저의 단순변심으로 파기하게되면 위약금을 따로 내야해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대

등록일2018-03-20

조회수1,414

 

관리자

| 2018-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상대방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258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486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1,02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367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257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956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334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