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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반할 수 있어 우선 집단소송 의뢰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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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8-03-13

조회수844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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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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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366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37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10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13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024
430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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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1,876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597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627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302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