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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집단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과 반할 수 있어 우선 집단소송 의뢰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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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가가가

등록일2018-03-13

조회수844

 

관리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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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단소송 의뢰 절차
- 집단소송에 대한 의사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유선상담을 통하여 대표변호사와
직접 사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 상담내용 검토 후 집단소송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법무팀과의 미팅이 진행됩니다.
-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서 집단의 대표자 및 당사자들의 모임,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집단소송 진행 절차
- 다수의 청구인 대표자와 대표변호사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증거, 인터뷰 등이 진행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며 필요할 경우 사건진행현황설명회를 통해 소송의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54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5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213
472이혼상속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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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2017.11.101,174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67
470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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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17.11.091,465
468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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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30
467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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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이

2017.11.091,162
466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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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7.1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