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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

 

학폭위에서 결정난거 불복할 수 있는거죠?

가해학생들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것 같아 화가 나요

재심 청구하면 더 강하게 벌받게 할 수 있나요... 재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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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8-03-07

조회수1,598

 

관리자

| 2018-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청구
피해자가 기간 내에 지역 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측에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합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의견제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의견청취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4. 심리와 재결
피해자의 재심청구서, 각종 자료와 학교와 가해학생의 의견제출서를 전달받은
학교폭력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재결합니다.

재심 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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