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

 

학폭위에서 결정난거 불복할 수 있는거죠?

가해학생들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것 같아 화가 나요

재심 청구하면 더 강하게 벌받게 할 수 있나요... 재심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8-03-07

조회수1,598

 

관리자

| 2018-03-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피해자 재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청구
피해자가 기간 내에 지역 자치단체의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학교폭력지역위원회의 자료 및 의견제출 요청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받은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측에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 관련 자료와 의견서 제출 등을 요구합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의견제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의견청취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4. 심리와 재결
피해자의 재심청구서, 각종 자료와 학교와 가해학생의 의견제출서를 전달받은
학교폭력 지역위원회는 심의를 거친 후 재결합니다.

재심 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123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138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045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772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311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076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712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