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지났으면요

 

여기 게시판 다른 질문자들 글을 보다보니

기소유예 삭제할려면 90일~ 1년이내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기소유예 기록 있으면 해외취업 같은거에 불리하다든가 지울수있다는것도 몰랐엇는데...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희준

등록일2018-02-28

조회수1,995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부당한 기소유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경과하셨다면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송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
17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고소(하위사실 유포 ,비방)1

조○○

2022.05.016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