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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지났으면요

 

여기 게시판 다른 질문자들 글을 보다보니

기소유예 삭제할려면 90일~ 1년이내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기간 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기소유예 기록 있으면 해외취업 같은거에 불리하다든가 지울수있다는것도 몰랐엇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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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희준

등록일2018-02-28

조회수1,995

 

관리자

| 2018-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부당한 기소유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경과하셨다면 구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하여 구제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무수한 헌법소송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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