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이요

 

어린이집을 운영중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명목(아동 허위등록...이게 등록시기가 문제가 되서 어쩌다보니)으로 운영정지를 당했어요

보조금은 당연히 반환조치됐고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행위에 비해 형이 과중한것 같아 불복하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다지

등록일2018-02-21

조회수1,152

 

관리자

| 2018-0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어린이집 행정소송에 대해 무수한 사례를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해당 행정처분 및 처벌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82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1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3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6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7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57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0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