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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보호관찰 기간중인 B와 C가,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한 것을 보호관찰서에서 알게 된다면 B와 C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까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항이 궁금하여 온라인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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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675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396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289
132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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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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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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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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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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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