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친구인 A와 보호 관찰자 20세(B)와 19세(C)가 있습니다.

A는 보호관찰 기간중에 학교를 가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 학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B와 C는 A와 같은 학교로 보호관찰 기간중에 보호관찰에서 학교를 입학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을 끝낸 A가 본 거주지인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B와 C가 A의 거주지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덫 B와 C가 A의 거주지에 같이 동거한지 1달이 넘어갑니다. 보호관찰 기간중인 B와 C가, A의 거주지에서 동거한 것을 보호관찰서에서 알게 된다면 B와 C만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까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사항이 궁금하여 온라인에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기찬

등록일2018-02-20

조회수675

 

관리자

| 2018-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A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4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06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1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