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삭제

 

조금 억울한 과정으로 엮여들어가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뭐 명확한 증거 같은거 없으면 워낙 피해자 진술대로만 믿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기소유예는 전과도 안 남으니 여기서 해결보자고 하는데 솔직히 억울해서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없앨수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남깁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도... 헌법소원으로 없앨수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울쥐

등록일2018-02-19

조회수1,470

 

관리자

| 2018-02-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충분한 증거. 증인을 확보하여 변호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니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헌법소원에 관해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45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3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505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69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80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91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6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89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29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