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여기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시는 사무실이던데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미성년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2-14

조회수1,294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2,134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408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3,466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52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155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738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2,308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