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청소년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여기가 헌법소원을 많이 하시는 사무실이던데 질문드릴께요

청소년(미성년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대리인이 대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이박

등록일2018-02-14

조회수1,294

 

관리자

| 2018-0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756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317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256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157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857
829기타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1

손땡땡

2018.05.153,041
828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황령등1

박○○

2018.05.1512
827기타

완료

사기 협박 도박1

임○○

2018.05.1511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