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평생 안보고산 부모 상속문제

 

친부가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했고 전 어머니와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 성과 본으로 변경도 했고요

친부는 어릴때나 몇번 봤지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못해요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걸로 알고있고 남처럼 살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친부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권이 제게도 여전히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수리

등록일2018-02-13

조회수1,455

 

관리자

| 2018-0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민법 제 908조상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양부가 양자로 입양을 하여
성과 본이 바뀌었다고 하여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친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나 보증인의 지위 등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 등이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8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3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05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4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18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31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7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