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사건 학폭위 어떻게 준비해야되죠

학교폭력사건이 생겨서 학폭위 열린다네요... 이런걸 처음 당해봐서...거기서 뭔가 말 잘못하면 안된다는데

변호사를 대동하는게 좋은가요? 같이 가도되나요? 가해학생쪽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아치

등록일2018-02-02

조회수2,263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기능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 학생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주변상황 및 감정변화에 민감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학폭위 개최 전 진술교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폭위의 범위는 넓고 증거는 불충분하거나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개최 전 진술교정, 증거 및 소명자료 작성과 제출,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 경찰조사 동행
모든 과정에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에 관한 수많은 사례들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999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302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999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708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404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458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