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1,340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65헌법소송

완료

경찰조사 날자연장

김○○

2018.10.2385
1064헌법소송

완료

변호사 선임1

김○○

2018.10.2311
1063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ㅠ 1

박○○

2018.10.22550
106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교원소청 1

탁○○

2018.10.2255
106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경징계1

김○○

2018.10.22271
1060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징계1

이○○

2018.10.2276
1059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1

선○○

2018.10.22310
105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

2018.10.2012
1057계약 · 민사

완료

월세계약 가계약 취소 관련 문의입니다.1

Jx2○○

2018.10.2012
1056계약 · 민사

완료

갑자기 시공사가 변경....1

최○○

2018.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