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됐는데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항소?

어쨌든 불복할수있나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우아아

등록일2018-02-02

조회수1,340

 

관리자

| 2018-02-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
1114소년보호

완료

취업포기1

조○○

2018.12.278
1113기타

완료

성인-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3개월)1

김○○

2018.12.2711
1112기타

완료

민사 형사 관련 문제입니다1

김○○

2018.12.2414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