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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청구 가해자랑 피해자 방법이 다르다던데

 

학폭위 결정사항에 재심청구할때

가해자랑 피해자 방법이 다르다면서요 가르쳐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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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가네

등록일2018-02-01

조회수1,211

 

관리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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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재심절차는 가해학생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은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심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아닌 청구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재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가해학생은 전학/퇴학 조치시에는 서율시교육청이나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그 외 처분시에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심청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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