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최근 당원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유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원제기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받게 됐네요

6개월은 너무 긴것 같아 막막합니다... 혹시 운영정지 기간 규정 기준에 대해 알수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가영

등록일2018-01-29

조회수923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위반 : 자격정지 1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507
611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도와주세요1

민민민

2017.12.291,904
61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1

김김김

2017.12.29988
6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1

차차차

2017.12.291,064
608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구제1

문문문

2017.12.291,317
60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시1

권권권

2017.12.291,787
606이혼상속

완료

상간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1

정정정

2017.12.2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