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번역을 하는 업무가 공무원 겸업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요?

검색해보니 작가나 출판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번역 업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서준

등록일2018-01-22

조회수1,419

 

관리자

| 2018-01-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작가로서 출판은 가능하나 번역은 겸업금지 업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 및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714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797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70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899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68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27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