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관련문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아직 없지만

카톡에서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심증으론 확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지은

등록일2018-01-12

조회수906

 

관리자

| 2018-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민법상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단순한 심증이나 고백이 아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문자, 사진, 메일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82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1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3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6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7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57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0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