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9

조회수1,025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의 지급
등 관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4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관련 질문1

최땡땡

2018.06.183,714
903선거소송

완료

선거에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1

김땡땡

2018.06.182,797
902기타

완료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처벌1

심땡땡

2018.06.181,470
901기타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1

류땡땡

2018.06.183,898
900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여권 발급 및 해외 입국1

hjh

2018.06.184
899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처분1

hjh

2018.06.184
89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1

서○○

2018.06.156
897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장땡땡

2018.06.152,968
896기타

완료

학폭위 결정 번복하고 싶습니다.1

홍땡땡

2018.06.153,427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