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청구기간 내에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8-01-05

조회수76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구 대리인, 피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1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6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72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06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98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357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68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82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