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청구기간 내에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8-01-05

조회수766

 

관리자

| 2018-01-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구 대리인, 피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54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710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30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05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813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233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00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827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629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