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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신고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아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학교폭력이 너무 심하여  형사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위가 열려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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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8-01-04

조회수907

 

관리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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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외에도
경찰에 고소고발하여 학폭위 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확연히 갈리게 되고, 피해학생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어 처분이 내려지고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별도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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