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2-28

조회수2,137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 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 비방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과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978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045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430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747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367
57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723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706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1,004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228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