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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입니다.

피해아동이 4명인데 3명이 합의할 확률이 높아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피고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을지...

재판결과 징역형이 나올 수 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를 하면

양형이 낮아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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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2-28

조회수1,369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범죄의 양형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피해자의 수/
폭행의 계획성, 가혹성 및 상습성/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 보호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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