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더 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 2년차이고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혼에 합의 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못하게 된다면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0

조회수1,046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퇴직금 등)이며,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에 대하서 협의하고 추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결혼기간, 기여도 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794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1,076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1,114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27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224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162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85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97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601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