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데요..

사건에 잇기만 해도 방관자가 되는 건가요???

방관자도 원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0

조회수658

 

관리자

| 2017-1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관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방관자는 가해학생으로 간주되어 처벌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심의하여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2,975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443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277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862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285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669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207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