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재심

학폭위 강제전학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기각된경우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12-14

조회수1,484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뭉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006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338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096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559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246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88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625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925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836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