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

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2,088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214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2,139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664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272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970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4,065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2,191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2,281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