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

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2,088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5기타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985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594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650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1,110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768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756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358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