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능한 행정소송을 거치고 난 후여야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2-06

조회수757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1.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2.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3.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헌법소원에서 제외)
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재판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285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005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2,375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736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134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917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054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119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