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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가능한 행정소송을 거치고 난 후여야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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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2-06

조회수884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은
1.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2.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3.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헌법소원에서 제외)
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재판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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