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93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436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275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852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264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667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201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175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