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직 청원경찰로 근무중입니다.

사소한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왔는데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유가 이록 된 것을 보니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청심사 대리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소청심사는 어디 에서 해는지 알고싶습니다.

징계를 받았던 원소속 기관에서 소청심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2-01

조회수882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햐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43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2,342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1,483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707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579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289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2,057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456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