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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직 청원경찰로 근무중입니다.

사소한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왔는데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유가 이록 된 것을 보니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청심사 대리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소청심사는 어디 에서 해는지 알고싶습니다.

징계를 받았던 원소속 기관에서 소청심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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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2-01

조회수882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서는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햐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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