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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직접 치료비를 내거나

가해학생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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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28

조회수1,094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상담, 치료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병원, 약 치료비 외에 기타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체정밀검사를 통해 향후에 필요하게 될 치료와 검사, 후유증과 그에 필요한 비용
금액모두 손해배상금액에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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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949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86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7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8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504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9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420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436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12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