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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관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폭행해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어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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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1-21

조회수1,157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1,015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298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708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1,03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624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978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835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80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789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