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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관해서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한 친구를 폭행해서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무조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혹시 어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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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1-21

조회수1,157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합의를 하였더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사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문의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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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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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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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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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899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136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728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356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920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942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