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1,474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11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064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72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306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98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357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68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82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