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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

 

 

재판 중 이에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원해요

언제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건가요

빨리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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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09

조회수1,474

 

관리자

| 2016-12-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끝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헌법제107조)

헌법소원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담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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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835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437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446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876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746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729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456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554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442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