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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류6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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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185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8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3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05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4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19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32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7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