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분소유 형태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그 중 일부의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가 남아있는 경우, 여전히 집합건뭄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10

조회수94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분건물의 일부 구조상 수분이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구분을 이유로
집합건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8행정ㆍ징계

완료

불합격 취소소송1

강○○

2020.10.1510
1317기타

완료

개인회생1

최○○

2020.10.102
1316소년보호

완료

사건열람건1

사○○

2020.09.269
1315기타

완료

문의좀드려요 1

민○○

2020.09.1910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
1312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가출1

김○○

2020.09.163
1311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3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
1309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8